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17,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23』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9.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F 게시판에 접속하여 G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티켓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19. 경 피고인 명의 I 계좌 (J) 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16,5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8. 1. 9. 경부터 2018.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K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누구든지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5. 30.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서 경산시 L M 호로 이사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8. 6. 19. 경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 예비군 법에 따른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18 고단 3048』
3. 사기 피고인은 2018. 7. 16. 경 경산시 L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숙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SNS F에 접속하여 N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N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