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F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5. 21. 포항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10]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H에서 인터넷 중고 악기 커뮤니티인 ‘I’ 중고 장터 게시판에 반주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해
3. 1.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J에게 ‘ 엘프 808 반주기를 현금 155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구매자가 반주기를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이를 편취할 생각으로 반주기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2. 피고인의 모 (K)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L) 로 15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5.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 합계 3,27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10] 피고인은 2018. 4월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H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 ‘M 콘서트 티켓’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해
4. 18.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 콘서트 티켓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 자가 대금을 송금해 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