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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3 2018고단6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물적 손해 63,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017. 12. 30.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12.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8. 1. 2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경 사실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D 2017 CONCERT IN SEOUL 티켓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으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계좌번호 : F) 로 113,5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30,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6』 피고인은 2017. 11. 16.( 공소장의 "2017. 1. 16." 은 명백한 오기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사실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트위터 ’에 ‘ 가수 D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F) 로 1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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