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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4가합70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621,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7. 11. 3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3. 21. 피고에게 ‘트랜스퍼로봇 및 디스태커(TRANSFER ROBOT 및 DESTACKER) 기계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대금 7,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TRANSFER ROBOT(500ton Semih PRESS용) 1식 제작 공급 계약서 제1조 (발주명) TRANSFER ROBOT 외 DESTACKER(HOPPER TYPE)적용 1식 적용범위 : TRANSFER FEEDER BAR PLATE 착탈식 2SET,(P/YOKE. W/YOKE TYPE) CLAMP 제외, 제작일체 DESTACKER HOPPER는 P/YOKE W/YOKE 2가지 TYPE의 슬라이딩 교환방식이며, (P/YOKE 5종, W/YOKE 6종)각각 동시수용 되어야 하며 별도의 치공구 교체가 없어야 한다.

제2조 (요구사양) 1) 현장 설치시 건조물 및 “갑(피고)”의 생산 LINE의 지장을 최소토록 한다. (하자발생) 귀책사유가 명확치 않을 경우 제작설치 가동후 12개월간은 “갑”의 생산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며 소요비용 일체를 무상으로 A/S한다. 2) TRANSFER 부품 취출 CONVEYOR, 안전망 커버, CLAMP측 포함 일체의 감지 센스부착 포함이며 탈부착시 원터치 멀티콘넥트 TYPE으로 제작 부착토록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의 유사업종의 통상적 전례에 준하여 협의 진행토록 한다. 제3조 (계약금액) 70,000,000원(칠천만원) VAT별도 지불방법 : 계약금 40%(28,000,000) 계약체결시 잔 금 60%(42,000,000) 시운전 가동 완료후, (VAT)포함 제5조 (납기일정 계약 체결 후 2011년 4월 30일 내 ”갑“이 요구한 양산성 및 품질조건에 만족하는 결과에 준한 설비를 공급하여야 함 단 DEST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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