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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2 2017나73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11종의 자동차부품을 양산하기 위하여 호퍼와 트랜스퍼로 구성된 자동화설비를 구축하고자 2011. 3. 21. 원고로부터 ‘트랜스퍼 로봇 및 디스태커(TRANSFER ROBOT 및 DESTACKER) 기계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대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3. 24. 원고에게 대금 중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TRANSFER ROBOT(500ton Semih PRESS용) 1식 제작 공급 계약서 제1조 (발주명) TRANSFER ROBOT 외 DESTACKER(HOPPER TYPE)적용 1식 적용범위 : TRANSFER FEEDER BAR PLATE 착탈식 2SET, (P/YOKE. W/YOKE TYPE) CLAMP 제외, 제작일체 DESTACKER HOPPER는 P/YOKE W/YOKE 2가지 TYPE의 슬라이딩 교환방식이며, (P/YOKE 5종, W/YOKE 6종) 각각 동시수용 되어야 하며 별도의 치공구 교체가 없어야 한다.

제2조 (요구사양) 1) 현장 설치시 건조물 및 피고의 생산 LINE의 지장을 최소토록 한다. (하자발생) 귀책사유가 명확치 않을 경우 제작설치 가동 후 12개월간은 피고의 생산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며 소요비용 일체를 무상으로 A/S한다. 2) TRANSFER 부품 취출 CONVEYOR, 안전망 커버, CLAMP측 포함 일체의 감지센스부착 포함이며 탈부착시 원터치 멀티콘넥트 TYPE으로 제작 부착토록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의 유사업종의 통상적 전례에 준하여 협의 진행토록 한다. 제3조 (계약금액) 70,000,000원(칠천만원) VAT 별도 지불방법 : 계약금 40%(28,000,000) 계약체결시 잔 금 60%(42,000,000 시운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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