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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19가단561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859,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한국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급 받은 D 공사( 아래에서는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교량 설치를 위한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하여 2019. 10. 3. E를 운영하는 F 과 사이에 지반에 구멍을 뚫는 장비인 RCD(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장비 ’라고 한다) 1대에 관하여 사용금액을 월 2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2018.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 운용에 필요한 ‘Clamp Device Assy’ 1 세트와 ‘Retaining’ 작업대 1 세트를 제작 공급하고, ‘Drum Type Stabilizer’ 직경 개조 수리를 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의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거래사실 확인서, 연대 확약서 등 서식에 맞추어 위의 물품공급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였고, 2018. 12. 경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다.

2) 원고는 2018. 11. 2. 피고에게 ‘Hammer Grab’ 활차, 활차 핀 등 2,972,000원 상당을 공급하고, 11. 19. 내마모 강판 등 1,347,500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며, 11. 21. ‘Clamp Device Assy’ 등 65,55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을 통틀어 ‘ 이 사건 물품’ 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8. 11. 22. 피고에게 위와 같은 물품공급에 대하여 공급 가액과 세액 합계 70,869,700원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9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2, 을 제 2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당사자의 주장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F로부터 이 사건 장비 운용을 위한 기술자와 소모품 등을 포함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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