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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03 2014가단135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3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4. 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산업용기계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6. 11. 주식회사 화이트워터에이앤씨와 사이에 물품대금 926,6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C 금속공사 Group C, Group D(1식) 제작 및 납품계약을, 물품대금 23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C 금속공사 옥외 파도풀 수문도어(1식) 제작 및 납품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 피고와 사이에 위 C 금속공사 중 '옥외 파도풀 수문도어 이하 '이 사건 수문도어'라고 한다

) 제작/가공/조립, 납품(10식)을 납품기간 2013. 8. 1.부터 2013. 9. 10.까지, 계약금액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5. 계약금액 : 22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1식 계약에 의거 정산금액 없음) 계약수량 : 10식 제작, 가공단가 : 22,000,000원/1식(부가가치세 별도 납품조건 : 당해 물품의 검수는 발주처 검사원의 입회 하에 실시하며 입고처리를 위한 리스트, 치수감사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판정이 되어야 함

6. 대금지급 : 선급금(30%) : 66,000,000원, 자재납품 후(50%) : 110,000,000원, 설치완료 후(10%) : 22,000,000원 시운전완료 후(10%) : 22,000,000원, 월말 마감 후 익월 말 현금지급 9 지체상금율 : 3/1000 이 사건 계약서에는 3/1000%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1000의 오기로 보인다. 라.

원고는 2013. 11. 1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수문도어의 납품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납품대금 중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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