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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가합56230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에게 9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C이 차용증에 갈음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9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배서가 있으면 원고가 C을 압박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어음에 배서를 하였을 뿐 위 차용금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배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약속어음에 배서한 경우 배서인이 그 채권자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도 부담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민사상의 보증계약이라는 것은 어음상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행위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에 관한 청약과 승낙이 별도로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서인이 단순히 어음법상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채권자 및 채무자와 배서인 사이의 관계, 배서에 이르게 된 동기,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의 교섭 과정 및 방법,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등 배서를 전후한 제반 사정과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의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서인은 원칙적으로 약속어음의 채무자로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 그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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