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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22 2020고단1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21:00경 약 1년 6개월 정도 동거를 하던 피해자 B이 집을 나가자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술집에 찾아 가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라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긴 뒤 피해자를 주방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5cm, 날길이 19cm)을 잡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목에 가져다 댄 뒤, “갈 거야, 안 갈거야 ”라고 말하며 위협을 하다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및 부엌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에 부엌칼을 갖다 댄 사실,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칼날이 피해자의 목에 닿아 핏방울이 맺히는 정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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