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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26 2019고단1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고용주인 피해자 B(58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3. 5. 21:15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연히 위 피해자를 마주치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심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집행유예 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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