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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6 2020고단18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01:13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이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 총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한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어. 목을 잘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내려칠 듯한 행동을 취하였으나 옆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오빠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그대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허리와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쳐서 장식장 모서리에 부딪치고 바닥으로 나가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을 느꼈고 숨을 쉬거나 기침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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