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15. 01:50경 형 B과 말다툼을 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김포시 C, 3층에 있는 형수인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1자루 : 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 1자루 : 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를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분에 가져다 댄 후 재차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 왼쪽 아랫부분과 왼쪽 손바닥에 부엌칼을 가져다 대어 피부가 벗겨지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 위에 칼을 겨누면서 “머리를 쪼개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E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10여회 내리찍어 칼자국을 내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cctv 사진 3매,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