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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도서 대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여점에 피해자 E(여, 11세)가 보호자의 동행 없이 매일 방문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도서 대여점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도서 대여점에서 피해자의 손과 허리 부위를 만지고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6.경 위 도서 대여점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7.경 위 도서 대여점에서 책을 고르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비빈 후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기 위하여 혀로 피해자의 입술과 치아를 핥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 뒤로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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