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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5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8세)의 외삼촌이다.

1. 2018. 7. 31.경 ~ 2018.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2018. 8. 4.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오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그리기 대결을 하여 피해자가 패하자, 피해자에게 하의 속옷을 내리고 누우라고 한 뒤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5. 저녁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스타렉스 자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의 친모와 오빠가 화장실에 가 단 둘이 남아 있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8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가을 저녁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엉덩이 만지고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 사랑이 클수록 또 다른 부위를 만지면 되는 거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8.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저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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