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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합3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내지 12. 일자불상 16:15 나주시 F아파트 103동 601호 ‘G’ 공부방에서, 피해자(여, 이하 같다, 당시 9세)에게 학습지도를 하던 중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에게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내지

6. 일자불상 16:30 제1.항 기재 공부방에서, 칠판에 영어단어를 쓰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옆으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2일 후 16:30 제1.항과 같은 공부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앉아 있던 의자의 뒤에 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울면서 현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와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과 마주 보며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고 피해자와 키스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피해자, H, I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쳤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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