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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합13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이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친아버지로 아내와 이혼한 후 피해자 및 아들인 D과 함께 살고 있었다.

1. 2007.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7. 여름 15: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옆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막 멍울이 생기기 시작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7.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07. 겨울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를 옆으로 벌린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08.경 범행 피고인은 20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팬티가 더럽다고 하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09. 3.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1.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가을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안방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옆에 누워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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