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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66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F생)의 사촌언니인 G과 결혼하여 현재 혼인상태에 있다.

1. 2008.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3. 하순 16:00경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처고모의 집 3층 작은 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8.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하순 15:00경 제1항과 같은 집 1층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소파에 엎드려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상하로 움직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09.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초순 01:00경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처고모의 집 방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침대에 같이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답변서, 진술서(피해자가 직접 작성)

1. 병원진료 사본(소견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2항 기재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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