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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30 2014고합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말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목포시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을 통해 위탁받은 피해자 D(여, 12세)과 함께 생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 01: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는데도 이를 힘으로 억압하면서 계속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후 3~4일 지난 어느 날 01: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 무릎,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이를 힘으로 억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 위로 손을 갖다 대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01:3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이를 힘으로 억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말 03: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다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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