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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3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22: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모 D 운영의 E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 내가 왜 나가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9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업무방해, 퇴거불응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과거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벌금 2번(위 업무방해, 퇴거불응 사건)을 납부해야한다는 이유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이임을 내세우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처벌이 과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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