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나는 장교다”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D에게서 음식 값을 지불하고 빨리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씨발년야”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동태찌개, 소주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