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7 2019고단11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님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21.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4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 부위를 막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꿈치 및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