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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5 2019고단6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0:3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임의로 가져다 마시고, 피해자에게 “사람 차별하냐, 날 버리고 어떤 놈한테 갔냐, 그놈을 대라, 그 놈을 데리고 와라, 니들이 잘 살 것 같냐, 씨발년아”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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