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18:2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출동을 해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받자, 그곳에 있던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