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할 때 피해자가 (들리지 않는) 속말로 ‘해요’(‘만져요’라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하기에 허벅지 부분을 만지게 되었다.
즉 당시 피해자의 요구가 있었거나,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윗옷 뒤쪽 끝 부분에 스쳤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질 당시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출발을 할 때 기어변속을 하면서 왼쪽 허벅지를 스치듯 한 번 만졌고, 운행 도중 좌회전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척 하면서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세 번 정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6쪽, 7쪽). 피해자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증거기록 38쪽 이하)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