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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2 2019노26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만이 피고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성폭력범죄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만적인 방법으로 당시 만 8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횟수와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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