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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노237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 2. 25.'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으며,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피고인은 20여년 전에 신경증성 우울증, 사회공포증, 알콜 남용으로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 왔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의 형(징역 4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은 부당하다.

3.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원심판결문 4 내지 5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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