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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5노3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D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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