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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5노856
준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으며,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준유사강간의 점 관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을 깨우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흔들거나 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준강제추행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M와 합의 하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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