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14. 작성한 배당표 중 D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9. 9. 17. 접수 제92287호로 채권최고액 14억 8,0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2013. 6. 10. 채권최고액을 13억 8,080만 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주고, 추가로 위 등기소 2009. 9. 24. 접수 제94939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1순위 근저당권’), ③ 위 등기소 2011. 12. 5. 접수 제112769호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G, H,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이하 '이 사건 제2순위 근저당권‘), ④ 위 등기소 2012. 3. 7. 접수 제22713호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3순위 근저당권‘). 나.
D는 2013. 6. 28. G, H으로부터 이 사건 제2순위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3. 7. 1. 접수 제79730호로 이 사건 제2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2013. 7. 3. E에게 이율 월 2.5%(연체할 경우 월 3%), 변제기 2014. 1. 2.까지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4. 3. 12.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굿플러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굿플러스’)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순위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