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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5398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의 누나로서 1987. 12. 11.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원고의 남동생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D의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담보제공 현황 1) 원고는 2008. 2.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로부터 대출 그 무렵 원고는 농협중앙회로부터 2008. 2. 5.자 가계일반자금대출(3,800만 원) 및 2008. 2. 14.자 주택자금대출(2,0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서 농협중앙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이하 ‘고양등기소’라 한다

) 2008. 2. 14. 접수 제18152호로 채권최고액 2,4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협중앙회로 된 제2순위 내지 제3순위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는 제2순위의 근저당권이, 건물에 관하여는 제2순위의 전세권(2008. 2. 18. 해지됨)에 이어서 제3순위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제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1. 9. 25.경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서 농협중앙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고양등기소 2001. 9. 25. 접수 제64054호로 채권최고액 7,28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협중앙회로 된 제1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제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0. 9.경 제1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추가 대출 그 무렵 원고는 농협중앙회로부터 2010. 9. 14.자 가계일반자금대출(1,8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을 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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