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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5538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여금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8. 11. 2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34억 원을 변제기 2009. 5. 20., 이자율 연 12%, 지연이자율 연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2009. 5.경 위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 2009. 11. 20., 이자율 연 11%로 각 변경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F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C은 2008. 11. 21. D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11. 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11. 21. 접수 제44445호로 채권최고액 5,1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11. 21. 접수 제44446호로 채권최고액 1,3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위 지원 2009. 2. 11. 접수 제3806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도 및 질권설정 등 1) C은 2009.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일부 및 이 사건 제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686,500,000원을 양도하였고, 2009. 11. 4.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제1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C은 2010. 12. 31.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B’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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