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4,738,480원,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34,190,719원, 피고 A는 1,442...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의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충남 태안군 B아파트 제103동 제303호, 제104동 제410호, 제106동 제411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99. 6. 25. 접수 제 98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었으나, 이후 원고로 회사합병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소외 회사에 대한 1998. 5. 23.자 대출금 9,864,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포함한 위 아파트 492개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99. 6. 25. 접수 제9801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2,823,200,000원으로 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08. 6. 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각 매매대금 33,37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7. 3.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원고에게 위 제103동 제303호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8. 7. 3. 접수 제12588호로, 위 제104동 제410호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8. 7. 3. 접수 제12603호로, 제106동 제411호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8. 7. 3. 접수 제12615호로, 각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각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999. 6. 29. 근저당설정등기 된 제2순위 근저당권은 2008. 10. 9. 말소되었다). 마.
피고 A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1. 1.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권신고를 하였다.
제103동 제303호 채권계산서 - 채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