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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2 2013가단4836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C(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12. 26. 위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8.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기간 2013. 1. 5.부터 2015. 1. 4.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18. 계약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 5. 잔금으로 18,000,000원 및 7개월분의 임대료 2,100,000원을 지급한 뒤 2013. 1. 5.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고 2013. 1. 7.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3. 3. 27. 위 법원 C로 중복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3. 12. 26.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254,865,355원을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제3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2.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가장임대차로 무효이거나, 채권회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거나,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가장임대차로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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