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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3가단28514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10.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C이 소유하던 서울 동작구 D 102동 508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7.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양수한 사실, 이 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3. 10. 22.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소액임차보증금 1,600만원, 제3순위로 근저당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427,463,466원을 배당한 사실,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기 직전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가장임차인이어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고, 예비적으로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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