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3가단28514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10.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C이 소유하던 서울 동작구 D 102동 508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7.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양수한 사실, 이 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3. 10. 22.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소액임차보증금 1,600만원, 제3순위로 근저당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427,463,466원을 배당한 사실,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기 직전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가장임차인이어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고, 예비적으로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