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C(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2. 8.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5. E과 주식회사 디와이하우징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출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D와 사이에 그 소유의 부동산인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아파트 107동 2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채무자 주식회사 디와이하우징, 채권최고액 2억 8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1. 위 2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E에게 2억 5,000만 원, 주식회사 디와이하우징에 1억 7,4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D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2011.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단10368호로 청구금액 1억 3,240만 원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가압류의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E과 주식회사 디와이하우징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로, 2012. 5. 17. 같은 법원 I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의 아버지 J은 지인이자 부동산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K의 소개로 피고를 대리하여 2012. 5. 11.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과 거실, 주방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5. 7.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2012. 5. 1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2.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C(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일부의 임차인이라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6. 18.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L에게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