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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9 2013가단21743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1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D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08. 7. 4. D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16동 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3. 4.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5. 4. 형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입구쪽 작은방 1칸을 15,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22. 전입신고를 마친 뒤, 2013. 4. 24.경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법원은 2013. 12. 12.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15,000,000원을,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3순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277,501,35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가장임대차라고 주장하면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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