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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2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0: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 노상에서 “집사람이 임신한 넷째를 낙태하려고 강남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이를 막아 달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사람들이 접근하면 목을 찌를 듯이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국회의사당 정문 앞 노상에서 무릎을 꿇고 부엌칼을 세운 후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부인과 통화를 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상의 점퍼 안에 품고 있던 칼을 오른손으로 꺼내 잡고 자신의 목을 1회 살짝 찔러 자해를 한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자신의 복부에 들이대고 위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3. 4. 13. 10:4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양손에 부엌칼 1자루씩을 들고, 2자루는 뒤 허리춤에 꽂은 채 자해소동을 벌여 흉기를 소지한 피고인을 완전하게 제압을 하지 못할 경우 ‘여의도벚꽃축제’ 관광을 위해 이동하는 일반시민들을 볼모로 붙잡고 인질극이 벌어지거나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목 부위 상처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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