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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7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16:45경 서울 강남구 C, 303호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C 301호에서 사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생각하여 평소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이 부엌칼을 들고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4cm, 칼날 20cm)들고 위 301호에 찾아가 303호에서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D(여, 21세)가 문을 열자마자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방안으로 들어가 “뭐 하는 년이냐, 뭐 하는 새끼들이냐.”냐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20세)의 배에 칼을 들이대고 “닥치고,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 D에게 칼을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 D의 손등을 긁히게 하고, 피해자 F(여, 20세)가 이를 목격하고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F에게 다가가던 중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 G(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차고, 다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지금 신고를 하는 것이냐.”면서 부엌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 G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 D, E, F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칼),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전산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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