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7세) 은 2014. 경부터 2018. 2. 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2015. 12. 14. 자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4. 13:30 경 원주시 D에 있는 호텔 E 건너 편 인도에서, 피해자 C( 여, 57세) 이 자신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보험 설계사 교육을 받으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3. 21. 자 폭행,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3. 21. 20:00 경 제천시 F에 있는 G 슈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던 중 피해자 C( 여, 57세) 운 행의 I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으면서 ‘ 여 보세요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약 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1. 20:10 경 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개 보지 죽여 버린다, 목을 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5. 30. 자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30. 10:30 경 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57세) 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발각되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라, 쓰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