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9. 12.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E호(복층)를 임차하여 같이 거주하면서 차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후배인 피해자 F(15세)에게 같이 살자고 제의한 후 집 청소 등 심부름과 ‘G’ 등 채팅 앱으로 성매수 상대방을 물색하는 일을 시키고, 위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피해자 H(여, 가명, 14세)과 피해자 I(여, 가명, 15세)를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유인한 후 성매매를 강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친구로 위 오피스텔에 놀러온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9. 중순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 F이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피고인 A은 “도망가면 죽여버린다, 언제라도 자고 일어났는데 보이지 않으면 끝까지 쫓아가 찾아낸 다음 죽여버릴거니까 그럴 생각 하지마.”라고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2.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이 외출했다가 늦게 오고 조건만남 매수남을 열심히 찾지 않는다거나 I, H을 겁주기 위해서거나 혹은 단순히 재미로, 피고인 A은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 B은 거의 매일 피해자를 주먹과 발, 빗자루로 때리고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8. 9. 22. 05:0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 F,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말실수를 지적당하자, 피고인 A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