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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11. 02:30경 서울 도봉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E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옆집 화장실로 도망가 숨어있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이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화장실 계단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을 들어 “씨발놈아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피고인이 잠시 칼을 내려 놓은 사이 피해자가 식칼을 집어 부러뜨려 칼자루가 빠지자 “씨발놈이 칼이 그것밖에 없는 줄 아냐”라고 하면서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너는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E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만원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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