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8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0. 23.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주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F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1. 27. 17:00경 창원시 H빌딩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I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2. 18. 20:00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L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375] 피고인은 2002. 12. 23.경 양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