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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30 2014고단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1』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인 바, 아래와 같이 다방 업주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2. 포항시 북구 D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사실은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5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3.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사실은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17』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2. 15: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L다방 주인인 피해자 I에게 “선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L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 등 피의사건으로 지명수배중이었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9』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8. 15:00경 포항시 남구 N에서 피해자 M에게 “선불금을 주면 O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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