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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4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9.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0. 4. 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142]

1. 피고인은 C, D, E, F과 선불금 사기를 하기로 하고, F은 사기범행을 할 피해자 다방 업주를 물색하는 역할을, D은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등을 피해자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E는 차량을 제공하고 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상대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기망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0. 8. 6.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이 위 H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와 C이 H다방에 채무금이 1,050만 원이 있는데 1,05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8. 6. 피해자 I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선불금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운영의 거제시 J에 있는 ‘K다방’에 간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 돌아와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일간만 대구에 있는 아는 언니 집에 다녀올 테니 차비로 4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861] 피고인은 C, D과 함께 다방 업주를 상대로 선불금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1. 2010. 8. 7. 진주시 소재 L다방에서 D이 소개시켜 준 피해자 M을 만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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