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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0 2013고단43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3. 5. 11: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보증을 서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가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28. 16: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가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2. 8. 9.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2. 8. 10.경 16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2. 8. 10. 1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6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11. 9. 17:00경 경북 안동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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