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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7 2014고단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 D, F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홍천이 집인데, 당신이 운영하는 강원도 태백시 G에 있는 H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H가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30만원을, D은 120만원을, F은 7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홍천터미널에서, 피해자 I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다방에서 다음날부터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7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L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2.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M에게 “선불금 270만원을 지급해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성시 N에 있는 O다방에서 바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 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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