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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0 2013고단2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죄,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514]

1. 피고인은 2013. 5. 7.경 평택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F’ 사이트에 올린 ‘중고 테이크 LTE폰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5,000원을 주면, 중고 테이크 LTE폰을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811]

2. 피고인은 2013. 5. 24.경 평택시 C에 있는 D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휴대폰 충전기, 배터리, 이어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구매 광고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35,000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주면 즉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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