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65] 피고인은 2014.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기어2 시계’를 구입한다는 게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갤럭시 기어2 시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D)로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3,5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2159] 피고인은 2013.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닌텐도 게임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닌텐도 게임칩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2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86] 피고인은 2014.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