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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75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1.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E이 게시한 '컴퓨터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46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60,000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1. 회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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