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97>

1. 피고인은 2013. 8. 29.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SKY 중고 핸드폰 베가 R3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B가 구매의사를 밝히자 선 입금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액을 송금하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100>

2. 피고인은 2014. 2. 11.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충전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D가 2014. 2. 11. 20:16경 구매의사를 밝히자,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 E 명의 계좌로 15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160>

3. 피고인은 2014. 3. 31.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마키다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G로부터 연락을 받자 "돈을 보내면 드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마키다드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 번호 : F)로 1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464>

4. 피고인은 2013. 8.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해자 H, I이 구매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rrow